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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5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9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식당에서 F과 함께 G 자동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빌라 등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F은 철사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특수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7. 18. 13:00 경 대전 중구 H 빌라 402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근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한 철사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금반지 2개, 금 귀걸이 1개, 금 목걸이 1개 등의 귀금속( 시가 합계 약 413,300원) 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7. 18. 14:00 경 대전 중구 J 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근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한 철사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로렉스 시계( 모조) 1점, 금반지 2개, 금 목걸이 메달 1개, 금 목걸이 2개, 금 팔찌 2개 공소사실에는 ‘ 금 목걸이 1개, 금 팔찌 3개’ 로 되어 있으나, 수정된 압수물 총목록 상 증 32.1호는 팔찌가 아니라 금 목걸이이므로( 수사기록 538 면, 549 면) ‘ 금 목걸이 2개, 금 팔찌 2개’ 가 맞다.

단순한 착오 기재로 보이고 사건의 쟁점과 큰 관련이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등의 금품( 시가 합계 약 2,559,000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