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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1 2015가단12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3. 2. 22. 2,000만 원을 피고의 지인인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2013. 3. 4. 1,7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3,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여금인지 여부 위와 같이 수수된 돈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 E, F, 피고 등이 2013. 2. 중순경 원고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대출은 보장된 것이니 우선 되는 대로 돈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 투자금이 입금되는 대로 즉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3년 당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벙커씨유 유통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일행이 피고를 찾아와 피고가 영위하는 벙커씨유 사업에 1차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후 8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돈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50%를 분배하자고 하였다.

원고는 우선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중 3,700만 원을 주면서 나머지 투자금은 수일 내 부동산을 처분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장부를 확인하는 등 영업을 관리하고 피고에게 투자금은 걱정 말고 외상거래처를 늘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약속한 나머지 돈을 투자하지 않아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지 못해 결국 피고는 3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