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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29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철판 절단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1.경 피해자 D에게 “고철대금에 대한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주식회사에서 철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50톤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이 매월 피해자에게 고철 50톤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의 선수금을 지급받고, 만약 피고인 A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E 지게차를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고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지게차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인 이에 동의하여, 2014. 1. 9.경 위 지게차에 채권자 B,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지게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D 대질 부분 포함)

1. 고철계약서, 정산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저당권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설정계약서, B주식회사 C 인감증명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용노동청 탐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계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