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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16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8:57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2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4.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택배)우편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