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9 2017고정1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01:00 경 피해자 B(38 세) 가 운 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 ‘D '에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 소스를 달라” 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