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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2314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3.83㎡, 3층 107.55㎡, 4층 107.55㎡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27.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 중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6. 27.부터 2016. 6. 26.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420만 원 매월 27일 지급, 최초 차임 지급일은 2014. 7. 27. 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 중이며, 2017. 12. 26.까지 원고에게 매월 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향후 임대차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피고의 2017. 12. 27. 이후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여, 그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의 증언,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을 제2호증 중 특약사항 기재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변조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기재 부분은 계약체결 당시 동석하였던 제3자가 정당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변조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임대차 해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27.부터 건물 인도시까지 월차임 420만 원과 그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 42만 원을 더하여 매월 46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월차임 420만 원 이외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미지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