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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11201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5월경 “C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라는 D이 ‘바지 두 벌을 만들어 주면 이주비 1,000만 원을 더 보상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총 60만 원 상당인 바지 2벌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D을 고소하였다.

나.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E은 위 고소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한 후 2012. 6. 20.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피고는 2012. 8. 6. 대상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대상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다시 이를 경찰서로 보내면서 수사지휘를 통해 조사기록을 조작하도록 유도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는 인권침해를 가하면서도 D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D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처 F이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연 F이 원고의 처가 맞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대상사건을 종결하여 직무를 유기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0원, 소송비용 12,000,000원, 영업손실 12,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수사기록 조작, 인권침해, 직무유기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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