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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6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금천구 B 집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36세) 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피해자의 아기 사진에 댓 글로 “ 남편한테 남기려 다가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좋게 말로 할 때 거짓말 그만 하고 이번 주까지 입금해 라, 확인 안 되면 니가 원하는 대로 진흙탕 싸움 해보자. 내가 이번에는 뭘 로 고소할지. 이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금만 값 으라는 데. 너도 참 대단하다 250만원 입금 빨리 해라.

돈 많은 남자 찾아서 피붙이도 버린 게 어디서 큰소리야. 적반하장도 유 분수지. 하긴 배 아파 난 자식도 버리고 돈 많은 남자 찾아 재혼했으니”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