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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2 2019가단2125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5.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7. 23. 원고와 혼인하면서 D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5. 8. 31. 접수 제43224호로 2015.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은 원고의 여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2. 24. 접수 제66781호로 2015. 12.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512호로 2017. 9.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C과의 이혼을 고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분할 방법으로 피고와 C이 통정하여 피고가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오빠인 원고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C이 공동으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