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부산, 울산 및 경상남도 일원을 구역으로 삼아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2004. 12. 31.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납입출자금으로 합계 23,285,000원을 출자하였고, 2005. 9. 15.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피고에게 원유를 납품하였다
(이하 원유 납품을 ‘납유’라 한다). 다.
한편, 원고가 납유를 중단한 2017. 2. 초순경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중농업협동조합법 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나머지 조항 생략)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제29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이하 생략)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