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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8 2016고단1080

증거은닉

주문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피고인 B은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C’ 회원이고, 2015. 9. 26. 새벽 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 리에 있는 통일 동산 공원 앞 도로에서 D, E, F 등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 수십명이 각자의 승용차로 자동차 경주( 일명 ‘ 드래그 레이싱’ )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위 D이 그 부근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0 경 위 교통사고 현장인 G 앞 도로에서 사고 직전 위 동호회 회원들이 드래그 레이싱을 하며 도로에서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것과 D이 교통사고를 낸 원인 등을 은폐할 것을 마음 먹고, 피고인 B은 사고 차량 인 위 D의 H 아우 디 S3 승용차에서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 포함 )를 꺼내

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D이 치료를 받고 있던 같은 시 일산 서구 대화동 소재 인제 백병원에서 위 블랙 박스를 D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위 메모리카드는 그 부근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 및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 인멸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이 확보되어 최종적인 형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