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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25541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21582약정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애초부터 갚을 채무가 없었다

거나 이미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므로,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