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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나26860

주식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68,978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I 주식회사(2013. 1. 29.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3. 1. 29. 피고 B이 D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C가 D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 C와 F 사이의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들은 2012. 11월경 각종 법인의 M&A 중개, 컨설팅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인수를 의뢰하였고, F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D을 소개받았다. 2) 피고 C는 2012. 12. 12. 오전 무렵 원고 다만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란에는 ‘D’으로 표시되어 있다.

의 대리인을 자임하는 F와 D의 전기공사업 면허(T)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양도양수물건과 양도양수의 범위) 양도 대상 법인의 내용과 양도할 주식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상호 : D 2)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U 3) 건설업종 : 전기공사업 4) 공제조합 : 출자200좌, 출자금 별도 정산 5) 양도범위 : 양도 대상 법인(개인) 목적물의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실적 및 법인을 포괄 양도양수한다. 제2조 (공사의 지위 승계) 피고 C는 전기감리공사업 제7조에 의하여 D의 전기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양도금액 : 일금 육천오백만 원(₩65,000,000) 2) 계약금 : 일금 이천만 원(₩20,000,000)은 계약 시 지급하고, 3) 잔금 : 일금 사천오백만 원(₩45,000,000)은 피고 C가 원고로 관련서류 및 등기서류를 받고 지급한다.

제4조 (공제조합출자금) 출자금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