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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노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것일 뿐 피해자 F를 메어 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년 이후만 보더라도 무려 11번이나 상해 및 폭행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