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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16 2014고단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2014. 1. 25.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17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2014. 1. 25. 21:00경 피해자가 있던 공주시 D에 있는 E 펜션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후배 F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여기로 와서 여자든 누구든 신경 쓰지 말고 죽지 않을 만큼 전부 다 패버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펜션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펜션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기 위하여 입구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위 유리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펜션 주인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 펜션 입구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나. 2014. 2. 22. 폭행 피고인은 2014. 2. 2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뚜껑이 닫히지 아니한 물병을 피고인에게 던지는 바람에 침대가 젖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젖은 곳에 네가 누워 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