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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24 2016가합2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327,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 유한회사 A와 사이에 양주 및 기타 주류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유한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 A에게 양주 및 기타 주류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2015. 7. 31. 기준 493,575,084원의 물품대금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유한회사 A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54,247,42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39,327,664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9,327,6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