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748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광림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