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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633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67,09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9.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시 강서구 B건물 119동 202호에서 철강원자재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42-60 화남지방산업단지 1블록 2롯트 소재지에서 철강제품을 절단하는 톱을 제조, 판매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4. 1. 28.까지 피고에게 철강원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4. 1. 29.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110,067,09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권으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민법 제387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2014. 7. 18.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10,067,09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