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710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