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8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BMW 승용차를 28,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 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 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자동차 운행 허락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거래 내역서, 중도 해지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차량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일명 대포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