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과 사이에 2016.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9. 주식회사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C은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8. 접수 제46478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10. 29.자 근저당권자 E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32,000,000)이 설정되어 있는바, 2016. 6. 28.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307,000,000원이다.
또한 2012. 10. 31.자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6. 28. 당시 시가는 5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국토교통부, 동작세무서, 법원행정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피고는 C의 채무는 어음금 채무여서 3년의 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사해행위 C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