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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2291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과 사이에 2016.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9. 주식회사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C은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8. 접수 제46478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10. 29.자 근저당권자 E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32,000,000)이 설정되어 있는바, 2016. 6. 28.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307,000,000원이다.

또한 2012. 10. 31.자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6. 28. 당시 시가는 5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국토교통부, 동작세무서, 법원행정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피고는 C의 채무는 어음금 채무여서 3년의 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사해행위 C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