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6 2017가단2331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80...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주식회사가 E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E을 고소한 사실, E의 친척인 피고 B이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에게 총 18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2016. 10.말까지, 나머지 80,000,000원은 2016. 11.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E의 비서였던 피고 C가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자신이 비서로 수행하던 E의 강압적인 말 때문에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던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위 보증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런데 위 피고가 E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