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26 2015가단24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4. 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4. 5. 16....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