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약국에서 약사인 B에게 약사 면허의 대여 비 명목으로 매월 2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던 위 약국을 인수한 후 그때부터 2017. 12. 18.까지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2. 1. 경 위 E 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 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의 약사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B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7.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13,533,0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1,035,471,67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약사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약사 면허증을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약국 개설등록증 사본, F, A, B 입출금 내역 및 그 근거자료인 B 명의 농협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서( 요양 급여비용 청구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 요양 급여비용지급청구 일 및 지급일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