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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 지정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대포 통의 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대출 실행을 위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총액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알려 주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위 메신저로 인상 착의를 알려준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메신저로 총책이 알려준 제 3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하는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9. 7. 자 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9. 7. 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농협 직원인데 대출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충족시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심사기준 충족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2회에 걸쳐 합계 18,300,000원을, 다음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