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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5.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45세), 피해자 F(22세),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암바를 걸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기타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한 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한 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