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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7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11: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F 와 1회 성 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9. 17:0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무 인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J(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J 와 1회 성 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23. 12:00 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J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J 와 1회 성 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매매한 모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 1 내지 3 항 각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징역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