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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1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8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46,760,000원을 추징하였는바, 그중 아래 금액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추징금액은 18,056,500원(= 46,760,000원 - 1,383,500원 - 12,000,000원 - 1,700,000원 - 13,620,000원) 이다.

1) 압수된 현금 1,383,500원 2) 종업원 B에게 300만 원씩 4개월 간 지급한 월급 1,200만 원 3) 피고 인의 농협은행 T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 수표로 입금된 합계 170만 원 4) 이 사건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된 돈 중 이 사건 게임 장 수익이 아닌 부분 합계 13,620,000원(= 2016. 9. 22. 70만 원 2016. 9. 30. 70만 원 2016. 10. 15. 17만 원 2016. 10. 15. 19만 원 2016. 10. 31. 70만 원 2016. 11. 14. 140만 원 2016. 11. 21. 97만 원 2016. 11. 23. 70만 원 2017. 1. 5. 100만 원 2017. 1. 12. 99만 원 2017. 1. 16. 100만 원 2017. 1. 20. 76만 원 2017. 2. 6. 95만 원 2017. 2. 10. 99만 원 2017. 2. 16. 50만 원 2017. 3. 3. 90만 원 2017. 3. 19. 100만 원)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중 추징을 제외한 부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판단의 전제 경찰은 이 사건 계좌에 2016. 8. 22.부터 2017. 3. 28.까지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과 무관하게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46,760,000원을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였고, 검사는 이에 기초하여 같은 금액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추징 구형 액을 인정하자,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46,760,000원을 추징하였다.

피고인이 46,760,00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