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5나666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1행부터 제3면 1행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6. 13.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거작업을 하던 중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있다가 청소차량 운전자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11. 6. 16.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1. 6. 17.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부 내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출혈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청소차량의 보험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불과 50cm 높이의 청소차량 발판에서 추락하였고, 추락 직후 바로 일어나 무리 없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마무리하였는바, 망인의 복부 내 종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급성신부전 발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갑 제8,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실시한 망인의 복강골반에 대한 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 복강 내 종괴가 식별되지 않았으나 그로부터 3일 후 실시한 2011. 6. 16자 CT검사에서는 복강 내 종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망인에게 도뇨관을 삽입한 후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