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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20 2019고단117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수금책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받은 대출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 대출금을 수거할 수금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송금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거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쉬운 일 하면서 돈 벌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수수료는 받은 금액의 3%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