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16. 18:38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 역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도로를 횡단할 때 피해자 D( 여, 25세) 이 E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출발하려 다 차량 경적을 울려 서로 시비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경적을 울리느냐고 따지면서 쌍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등산 용 스틱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2회 내리 쳐 수리비 594,89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을 당하고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애비, 어미도 없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에 허위가 개제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상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15. 10. 16. 18:38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 역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도로를 횡단할 때 피해자 D( 여, 25세) 이 E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출발하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