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1066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1,716,34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A, B, C,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