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원룸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건물 D호에 사는 사람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75세)의 양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합작하여 건물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15. 13:54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에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5cm, 증 제1호)을 들고 찾아가 문을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E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어 출입문을 수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