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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2068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야조사부상에 의왕시 B(구 경기 수원군 C)에 주소를 둔 D이 의왕시 E 전 1,500보(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왕시 F에 거주하던 G은 1939. 3. 6. 사망하여 장남인 H가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H는 1975. 2. 26. 사망하였는데, H의 장남으로 이미 사망하였던 I의 배우자인 J과 아들인 원고, K이 그 대습상속인이 되어 H의 나머지 아들인 L 등과 함께 H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이들 공동상속인들은 2017. 12.경 선대 G 재산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모토지는 의왕시 M 전 441평(이하 ‘M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 및 지번 변경이 되었고, 1960. 12. 30. M 토지 441평에서 N 전 54평(179㎡) 및 O 전 231평이 각 분할되었으며[이러한 분할로 M 토지 441평은 M 전 156평(516㎡)이 되었고 1964. 12. 3. 그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위 N 전 179㎡가 2006. 9. 29.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그 중 각 항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나 그 모번지인 M 토지 등에 관한 분배농지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고, M 토지에 관하여 156평을 P에게, 100평을 Q에게, 200평을 R에게 각 분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3건의 상환대장(갑 제12호증의 1, 2, 3)이 존재하는데 그 상환액징수내역란 상환 완료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1961. 9. 19. 분할 전 위 N 전 179㎡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