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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17 2012고단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1]

1. 사기 피고인은 알루미늄 생산 공장 건립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장 대지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지분양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9.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249의 8에 있는 흥덕농업협동조합 신림지점에서 위 C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업부지 매입대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3-6개월 사이에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게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위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이 전혀 없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었고,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담보를 말소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광주시 E, F, G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2. 7.경 서울 송파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토지분양 잔금 6,000만원과 화정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3억 9,000만원을 상환하면 지원자금이 나오므로 일단 5억원을 주면 어머니 D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원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