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D 모텔’ 301호에 몰래 들어간 이유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엿보기 위해 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 상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강도 상해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위 모텔 방에 몰래 들어갔거나, 적어도 위 모텔 방에 들어간 이후에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경위( 특히 기본 범죄인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아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