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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2.07.26 2011나2680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23,564,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0. 7. 3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의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농협중앙회는 2002. 8.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위 회사는 2011. 6. 27. 피고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피고는 2011.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모두 ‘피고’라고 한다). 다.

농협중앙회는 2002. 9.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채권추심위임계약 제1조(목적) 농협중앙회는 피고에게 채권의 추심에 관한 임무를 위임하고 (이하 생략) 제14조(시정요구 등) 농협중앙회는 피고의 채권추심실적이 부진하거나 추심요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추심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농협중앙회의 채권관리업무 효율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①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력을 갖는다.

②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관리하는 채권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추심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피고가 인수한다. 라.

원고

A은 2002. 10.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