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 D(2016. 1.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무고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및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노6944)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망인은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2000. 9. 29.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6. 6. 3. 위 돈에 7,000만 원을 더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때 채권발생일로부터 매월 5%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과 피고 B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을 원금, 이자를 통틀어 10억 원으로 정하는 별지 ‘지불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피고 B은 ‘채무자’로, 피고 C은 ‘입회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고, 위 지불각서에 대하여 별지 ‘이행각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와 같이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E법무법인 2012년 제1482호로 공증을 받은 사실, 망인과 피고들은 2013. 7. 18.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하여 특약을 추가하면서 피고 C을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별지 ‘특약’과 같은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위 특약에 대하여 공증인가 E법무법인 2013년 제945호로 공증을 받은 사실(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피고 C은 갑 제6, 7, 8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