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04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폐석면 2,153kg 중 980kg만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1,173kg를 철거 및 해체 과정에서 부서진 채로 위 현장에 남겨 두어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면보고서
1. 폐기물처리계획신고
1. 계량확인서
1. 현장사진, 석면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