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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04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폐석면 2,153kg 중 980kg만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1,173kg를 철거 및 해체 과정에서 부서진 채로 위 현장에 남겨 두어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면보고서

1. 폐기물처리계획신고

1. 계량확인서

1. 현장사진, 석면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