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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4』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12. 9. 01:1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 등 일행과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위 H와 안면이 있는 피해자 B(남, 38세), 그리고 B의 일행인 피해자 C(남, 33세)이 술을 마시던 옆 테이블로 다가가, B에게 아는 척을 하다가 B이 피고인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B의 뒤통수 및 이마 부위를 각각 내리치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C의 오른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찍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타박상과 우측 팔이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3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팔뚝을 구성하는 2개의 뼈 중 안쪽에 있는 뼈)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서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다투고,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