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가 먼저 시비를 걸어 당시 식당 바닥 청소에 쓰던 호스로 물을 뿌리며 다툰 것이고, 구정물을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하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격분해 주방 내 식칼을 잡았다가 바로 바닥에 던졌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및 특수 협박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있던 피고인과 수익금 분배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2016. 2. 3. 식당 주방에서 음식물을 버리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항의하며 사진 촬영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호스로 물을 뿌려 댔고, 자신이 이에 대응하여 주방 하수 구의 물을 뿌리자 피고인이 식칼을 들어 찌를 듯 달려들며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다투며 호스로 물을 뿌리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식칼을 집어들었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이를 피해자가 유발하는 등 귀책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식당 내 CCTV 영상자료 상으로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충분히 폭행죄 및 특수 협박죄를 구성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아무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