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 F,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위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 및 유사 강간하였으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에도 수차례 폭력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 F, E은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