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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동차 대출금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속아서 대출 일을 진행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2755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은 정상적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대출 일을 진행한 것인데, I가 나중에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버린 후에야 비로소 I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에게는 이 부분 편취 내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도,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일 뿐 자신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2014 고단 2755호의 사기 및 사문서 위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B에게도 유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2014 고단 3573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설시 사실들을 포함한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입할 화물자동차가 실제 운송 사업체와의 지 입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화물차량 구입자금용 대출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조건인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이미 폐업한 ㈜E 과 대출신청 자가 구매할 차량이 지 입관계를 맺을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