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7:38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서초등학교 앞 농협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볼펜형 캠코더 카메라를 화장실 쓰레기통 옆 바닥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 3명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0.경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볼펜형 캠코더 카메라를 여자화장실에 설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장소가 피해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