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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71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O를 강제 추행하고, AP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모욕 부분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5. 11. 5. 경 피해자 N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판기록 제 111 면),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먼저 강제 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① AO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해 급박하게 모텔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 AL의 짐을 모두 챙겨 나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AO는 이 사건 모텔 안에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었는바, AO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