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7.12 2017두60109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의소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1 기재 제1의 나항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한 이 사건 제1 내지 3 광고는 모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광고의 거짓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4 광고에 쓰인 ‘최저가’의 비교 대상이 종전거래가격인지, 경쟁사의 동종상품 판매가격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최저가’라는 표현에 ‘도전’이라는 유보적인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행사 당시 최저가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에 가깝게 판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최저가’의 비교 대상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L 5봉을 3,430원(개당 686원)에 판매하다가 이 사건 제4 광고와 함께 6봉을 3,650원(개당 608원)에 판매하여 종전거래가격보다 상품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제4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광고의 거짓과장성이나 소비자 오인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