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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7 2014고합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4. 1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 앞 도로까지 약 60km 를 주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2. 14:17경 안산시 상록구 E 건물 3층의 여성용 화장실 내 출입구 쪽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옆에 있는 용변 칸과 사이의 칸막이에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고 기다리다가, 피해자 F(여, 23세)이 옆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오자, 위 구멍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자위를 하고 그 구멍을 통하여 피해자를 향해 사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액이 피해자의 왼손 손등과 상의 등에 흩뿌려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3.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4. 3. 29. 23:08경 여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위를 하기 위하여 위 E 건물 2층의 여성용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옆에 있는 용변 칸과 사이의 칸막이에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고 기다리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옆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오자, 위 구멍으로 그 여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자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4.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