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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9고단1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9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3. 04:2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입구 교차로를 녹산 방면에서 하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행의 F 미니쿠퍼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K9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