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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상습성의 부인) 피고인이 가출을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1차례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으로 저질러졌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0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같은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1. 8.경 가출을 한 뒤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거나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하여 의류 등을 절취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달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1. 11. 8.경에는 그 이전인 2008. 8.경 가출하여 상점 등에 침입하여 의류 등을 절취하였던 행위로 인하여 특수절도죄로 역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