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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구단5002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년생 중국 국적 남성으로서 2000. 4. 11. 기술연수(D-3)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만료기간인 2001. 5. 12.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2003. 10. 3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뒤 2005. 3. 12.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나 다시 불법체류를 하였다.

나. 원고는 불법 체류 중 2010. 1. 13. 배우자와 이혼한 후 같은 해

9. 27. 국적자 B(C으로 개명함)와 혼인한 뒤 2011. 4. 26.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허가받았고, 다시 2015. 11. 4.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장기간 불법체류와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2016. 11. 18. 불허되었다

(당시 2017. 11. 8.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상태이었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두 차례 총 8년간 불법체류를 하였고, 2015. 11. 2. 음주운전으로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실로 인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7. 1. 6. 아내가 운영하던 마사지업소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처조카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47cm)를 갖고 다시 처조카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30.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3호)에서 특수폭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소정의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형사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출국기한 유예 신청에 따라 2018. 3. 12.까지 기한유예를...